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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서비스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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