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

상시모집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서비스목적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신청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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