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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원

산림청

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서비스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최대지원금액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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