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숲가꾸기 사업 지원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서비스목적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신청기한
연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