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서비스목적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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