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서비스목적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구비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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