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서비스목적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7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