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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서비스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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