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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상시모집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목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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