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목적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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