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서비스목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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