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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