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서비스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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