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