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방법
방문 등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현물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