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