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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목적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최대지원금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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