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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서비스목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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