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서비스목적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신청기한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