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구비서류
없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