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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서비스목적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임산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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