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서비스목적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