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