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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흡연예방 사업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서비스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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