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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제한없음
상시모집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서비스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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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교육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부
350만원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
마감
342,100
마감
350만원
· 342,100회
보건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
—
상시
288,100
상시
300만원
· 288,100회
국토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240만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D-47
152,340
D-47
240만원
· 152,340회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300만원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마감
97,650
마감
300만원
· 97,650회
중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7000만원
업력 무관 소상공인
—
D-169
78,900
D-169
7000만원
· 78,900회
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상시
61,200
상시
상세확인
· 61,2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