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서비스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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