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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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