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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