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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서비스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16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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