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별도없음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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