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