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근거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