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서비스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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