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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서비스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32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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