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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