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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교육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서비스목적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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