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구비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최대지원금액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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