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서비스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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