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서비스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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