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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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