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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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