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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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