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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