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신청방법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