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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목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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