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서비스목적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