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서비스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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