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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서비스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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