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서비스목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기한
수시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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