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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무역상담회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서비스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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